- - 교외 근로장학기관에 한해 직무별 안전교육을 장학생의 근로 첫 달에 실시하며, - 장학생은 교육이수 후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사진첨부)를 작성하여 수기출근부와 함께 학생지원처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