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2009. 8.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교직원의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연계제도의 개요, 연계신청방법, 연계급여청구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