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사학분쟁조정법(가칭) 제정에 따른 의견조회
작성일
2004-08-16 17:49:26
작성자
황진기
조회
466
첨부파일
파일.hwp파일.hwp (False byte)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학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2004. 8. 18(수)까지 총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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