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철저 통보
작성일
2012-04-04 13:34:11
작성자
황재윤
조회
501
첨부파일
[붙임1]과태료_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63조).hwp[붙임1]과태료_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63조).hwp (False byte)   [붙임2]개인정보보호_보안_서약서.pdf[붙임2]개인정보보호_보안_서약서.pdf (False byte)   [붙임3]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이행사항.ppt[붙임3]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이행사항.ppt (False byte)  
기획과 - 15 (2012. 04. 04) 관련 첨부자료 별첨1. ~ 별첨3.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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