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개인정보보호 자체점검 및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수정)
작성일
2013-05-24 11:07:16
작성자
이인혜
조회
586
첨부파일
붙임1.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체크리스트 및 개선조치 작성표.xlsx붙임1.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체크리스트 및 개선조치 작성표.xlsx (False byte)   붙임2.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정비 결과표.hwp붙임2.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정비 결과표.hwp (False byte)   붙임3.PC 전수조사 및 정비 결과표.hwp붙임3.PC 전수조사 및 정비 결과표.hwp (False byte)   붙임4.개인정보처리방침_20130524.hwp붙임4.개인정보처리방침_20130524.hwp (False byte)   붙임5.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안.hwp붙임5.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안.hwp (False byte)  
‘개인정보보호 자체점검의 건’[총무과-131]과 관련하여 업무를 위해 관리하시는
개인정보의 범위 또는 수량 등에 변경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개인정보보호종합
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로그인하시어 취급정보를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자료 1,2,3을(회신공문) 작성하시어 2013.6.11(화)까지 행정지원처로 제출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보유하신 파일 또는 개인정보자료가
있으시면 반드시 모두 삭제 또는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에 신규등록바라며,
 위사항을 어길 시 최고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해당 담당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어 개인정보자료를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PC전수조사 참고사항:
    1. PC점검수량:  업무를 위해 활용하는 본인관련 모든 PC 합산.(업무보조용 포함)
    2. 개인정보건수: 엑셀파일이 하나 있다면 그안에 있는 모든 개인별정보합산 + 다른 파일도 같은 방식으로 합산 + ... + ...
    3. 결론적으로 현재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는 무조건 삭제 또는 파쇄해야합니다.
        고로, 조사전에 필요없는 개인정보 파일은 모두 삭제한 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4. 각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확인하시어 보유기간이 경과한 파일은 삭제 또는 파쇄바랍니다.
 
* 금년 2학기부터는 PC에 대한 개인정보자료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PC의 속도나 개별 파일보유 프라이버시에 좋지 않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수
사항이므로 도입 예정되어있습니다.
 
문의:   총무과 이인혜(내선:112)
            전산실 남상기(내선:223)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