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안내
작성일
2013-08-22 12:02:04
작성자
한희주
조회
49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유아교육법」제7조에 근거하여 성폭력의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교 육 명

대 상

날 짜

장 소

강 사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교수 및 직원

2013.8.23(금) 오후 2시

채플실

천호림

(가장 좋은 연구소장,

자기경영플러스
스피치 컨설턴트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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