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교직원, 재학생 태백국민체육센터 이용안내
작성일
2015-01-12 16:03:33
작성자
박윤미
조회
530
레저스포츠과와 국민체육센터의 가족회사협약이 체결되어 국민체육센터 보유한 시설 사용시 강원관광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에게 시설사용료 15%해택(중복할인불가)을 지원합니다. 교직원이용시 사원증, 재학생 이용시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2014년12월24일 체결되어 2015년1월 부터 적용가능합니다.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