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산출관련 등 기록물 관리 철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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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산출관련 등 기록물 관리 철저 안내 관련 사학감사담당관-887(2016.3.18) 관련 사항입니다. 성적산출자료(출석부, 시험지)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폐기하지 마시고 관련 보존기간( 5년에서 10년)을 준수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에서는 외래교수님께 반드시 공지 부탁드립니다. 붙임 : 2015년도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참조(특히 성적관련 39,53,150 154-157, 164, 259,272page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