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총무과 - 276 (2016.09.28)
2. 위 관련에 의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문화 확산 홍보를 위하여 금일자로 우리대학 공문서 양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지하오니 2016.10.04자부터 본 공문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