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 대학 개인정보 업무 활용 가이드(배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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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교육부 훈령 제224호, 2017.7.19, 일부개정)에 의하여 대학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탑재하오니 교직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개인정보 업무 활용 가이드(배포용) 대학 개인정보 업무 활용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표준서식(안)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주체자에게 자기정보 수집에 대한 결정을 바르게 행사 할 수 있도록 수집 서식의 작성 방향을 제시한 것임. 따라서 실제 업무에 적용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가감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또한 개별 대학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서식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안)을 참조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