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신고서 제출(교원,정규직 직원만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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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장님 지시로 9월 6일(목)까지 아래 부양가족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행정지원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제출,18년 9월3일 이후 발급본) 정부24에서 발급가능 가족관계증명서 1부(선택제출,부양가족이 등본에 없는 경우,18년 9월3일 이후 발급본) 정부24에서 발급가능 장애인증명서 1부(선택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