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사학연금 조위금 안내
작성일
2005-12-19 15:19:13
작성자
김연희
조회
466
* 사학연금 조위금 안내

-> 사망조위금의 청구시효와 지급범위

◆ 가족등이 사망한 경우
교직원의 가족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배 또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에 따른 지급액
? 교직원의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교직원 배우자의 직계존속(부양하였을 경우에 한함)이 사망한 경우 ⇒ 보수월액의 1배

?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보수월액의 3배(유족급여 지급시 같이 지급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의 경우에는 부양하던 경우에 한하며, 부양사실의 증명은 교직원의 주민등록표에 의합니다.

※ 교직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계(조)부모, 부양하지 않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망인 1인에 대하여 수급대상 교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청구시효 :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제205호 서식)

?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제도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