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2019-47)에 의하여 대학 내부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탑재하오니 교직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