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업무용 개인컴퓨터 개인정보 관리 현황 조사 제출 안내(양식포함)
작성일
2020-06-12 17:42:13
작성자
김흥부
조회
456
첨부파일
개인PC 개인정보 관리 현황 조사(양식)_1.hwp개인PC 개인정보 관리 현황 조사(양식)_1.hwp (18944 byte)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현황 조사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후 결과를 일정에 의거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가. 조사대상 : 전체교직원    

. 조사내용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는 교직원의 개인 업무용 PC 점검(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양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2014.8.7. 시행)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1항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 5억 이하의 과징금(2014.8.7. 시행)

  . 자체점검에 따른 결과 통보 : 2020.6.26.(), 통보양식(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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