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업무용 개인pc 개인정보 관리현황 조사 안내(양식 포함)
작성일
2021-05-13 17:41:17
작성자
김흥부
조회
549
첨부파일
업무용 개인PC 개인정보 관리 현황 조사서 작성 제출 안내 공문.pdf업무용 개인PC 개인정보 관리 현황 조사서 작성 제출 안내 공문.pdf (49602 byte)   개인PC 개인정보 관리 현황 조사(양식)_2.hwp개인PC 개인정보 관리 현황 조사(양식)_2.hwp (18944 byte)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현황 조사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후 결과를 일정에 의거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조사대상 : 전체교직원    

. 조사내용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는 교직원의 개인 업무용 PC 점검(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양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2014.8.7. 시행)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1항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 5억 이하의 과징금(2014.8.7. 시행)

  . 자체점검에 따른 결과 통보 : 2021.5.21.(), 통보양식(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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