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23년 연말 정산 안내
작성일
2024-01-08 14:33:23
작성자
전인성
조회
128
첨부파일
23년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hwp23년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hwp (76800 byte)  

1. 대상 : 전체교직원

2. 연말정산서류 제출기간 : 2024. 1. 18 ~ 1. 27 17시

3. 필수제출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첨부파일)1부, 등본 1부,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출력본1부(먼저 한개파일로 전체저장후 jun40@kt.ac.kr로 메일전송후 그파일 그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및 그밖의 구비서류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소득공제 자료조회는

2024년 1월 16일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소득세액공제신고서) 다운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2024년 1월 27일(금) 17시까지 경리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요령-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첫장 1번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의 인적공제항목(인적공제받을 대상자)까지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4페이지 참고)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3페이지의 하단 서명날인 필히 작성

-주민등록등본은 필수제출: 공인인증서로 민원24시에서 출력가능  

-23년입사자중 23년에  타직장에서 근무하신분들은 반드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수제출

-가족관계증명서는 선택제출사항임(1번 인적공제항목에 등본에 없는 사람들을 작성하는 경우,주민번호가 전부 나와야 함) 

* 의료비공제 작성방법 내용확인바랍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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