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휴학 신청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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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쓰드리면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1(개강후4주), 군입대휴학은4분의2(개강후8주)*입영통지서가 있어야지만 군휴학이 가능. 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의 경우,개강이후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학시에는 인상된등록금분만 더내시면 됩니다. 다시말해서 개강후 4주까지 일반휴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학시 추가로 등록금을 더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교무처 학적계550-6131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