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글내용)
[Re] 휴학 신청에 관하여..
작성일
2006-08-08 09:21:48
작성자
김은정
조회
3048
정확히 말쓰드리면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1(개강후4주), 군입대휴학은4분의2(개강후8주)*입영통지서가 있어야지만 군휴학이 가능. 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의 경우,개강이후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학시에는 인상된등록금분만 더내시면 됩니다.
다시말해서 개강후 4주까지 일반휴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학시 추가로 등록금을 더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교무처 학적계550-6131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