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글내용)
[Re] 지금 휴학을하려면
작성일
2006-09-12 09:11:31
작성자
김은정
조회
2933
등록금납부후 일반휴학은 이번주금요일 (9/15)까지 가능합니다.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다음복학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퇴 또한 9/15(금)까지 할시에는 수업료의 6분의5가 지급이 됩니다.
15일 이후에 자퇴를 할시에는 등록금 2/3가 지급이 됩니다.

휴학이나 자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홈페이지 학사안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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