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글내용)
학적담당자
작성일
2008-02-21 10:07:57
작성자
황진기
조회
3687
수강 신청 기간이 29일까지이고
휴복학 기간이 22일까지인데.

수강신청을 하고 휴학해야하는데
> 현 시점에 휴학하면 수강신청은 무의미합니다.

25일까지 점검 예상 된다고 하셨는데
2월달까지 쭉 일을 하느라 시간이 이번주 수요일밖에
없습니다.
수강신청을 안하고 휴학 할수도 없고..
>현 시점은 수강신청 안하고 휴학하시는게 맞습니다.

등록금 내고 휴학하는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지금 휴학을 하면 등록금 안내고 휴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락기간이 지나고 일반휴학을 하려면 등록금을 내셔야 가능합니다. 그 기간도 수업일수 1/4선까지 입니다. 단, 군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1/4선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등록금 고지서는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금 고지서 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는 서비스 이번학기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대학 경리계로 문의 바랍니다.




----->> 학생의 경우 유선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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