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글내용)
[Re] 학적담당자
작성일
2008-08-05 09:03:22
작성자
황진기
조회
3252
학생이 이사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교무처 학적계에 학적정정(주소변경)신청을 하여야만 변경된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팩스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 대학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리계 : (033)550-6111, 학적계 : (033)55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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