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글내용)
[Re] 학적담당자
작성일
2008-08-19 08:56:29
작성자
황진기
조회
3034
군휴학의경우 입영통지서가 있으면 휴학이 가능합니다.
10월달이면 수업일수 2/4선에 해당하기에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교무처를 방문하여 휴학원을 제출하면 바로 군휴학 처리됩니다. 이때 성적은 인정되지 않고 납부된 등록금은 군제대후 복학하는 해당 학기(2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등록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학생의 경우 10월달에 군휴학을 한다면 2011년 8월달에 2학기 복학을 해야 합니다.(2010년 8월에 제대하는 경우 2010년 2학기에 조기 복학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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