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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Re] 등록금고지서와 성적표
작성일
2010-02-01 10:11:12
작성자
김명수
조회
4261
수업계입니다.
어떤 직원분과 통화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전화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적표는 재발행이 불가하며 그에 따른 처리는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니 급하시다면 인터넷 증명발급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가셔서 펙스민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한 공사무소에 가셔서 펙스민원 신청하시면 3시간 안에 발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전화 바랍니다. 033-550-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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