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군휴학관련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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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전 휴학연기라면 군영장 사본을 제출하면 되었으나, 이미 복무중이라면 부대에서 발급하는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되구요, 대학홈피 행정자료실에 휴학연기원을 다운받아 복무확인서와 같이 등기우편 발송해주세요. 휴학기간은 8.30일까지로 되어있구요, 기간이 지나면 휴학제적될 수 있으니 가능한 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작성시 문의사항은 033-550-6131로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