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글내용)
[Re] 질문
작성일
2011-01-05 09:33:21
작성자
홍미혜
조회
4359
2011년 2월중에 자퇴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퇴 시점이 늦어지면 타대학 입학시 이중학적보유자가 되므로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보호자 자퇴동의서 1부(별도의 양식없음), 보호자 도장을 지참하여 본교 교학처에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문의 033-550-6131(학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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