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글내용)
[Re]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작성일
2011-01-11 15:57:59
작성자
홍미혜
조회
4346
인터넷 증명발급을 하심 됩니다.
열람기간은 부여된 성적이 옳은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한정된 기간이며, 이미 성적이 완료처리되어 재열람은 불가능합니다.
방법1. 페이지 로그인 하단부분에 "인터넷증명발급" 클릭하시면 절차가 나오니 프린터기 설치된 곳에서 발급하세요.(신청즉시)
방법2. 동사무소 팩스민원 신청하세요.(신청후 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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