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글내용)
[Re] 휴학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일
2004-09-02 09:10:33
작성자
김은정
조회
1428
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1까지 가능합니다(9월10일까지)

단, 군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등록금을 납부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학을 한다고 해서 등록금을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납부한 등록금 다음해 복학하실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처 학적계 (550-613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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