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복제물 단속관련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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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33조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저작권보호 기관공공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2017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 불법복제물 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재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