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시행계획 알림(의무교육)
작성일
2015-09-04 18:07:17
작성자
김흥부
조회
5738

1. 관련 :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라. 강원관광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8조(안전교육 및 지도)

2. 위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대학내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전원(간호과,호텔외식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및 전체교직원

나. 교육일정 : 2015.9.7(월) 13:30~15:30

다. 교육장소 : 대학교회

라. 교육내용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등 법정교육 내용

마. 초청강사 : ㈜동양티피티 안전점검 대행기관 전문강사

※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학생)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실 출입을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히 참석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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