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공고(조직 및 지원시설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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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학칙개정 주요내용 - 학칙 제7조 조직의 산학협력처에 취업?창업?산학협력지원실, NCS전공?취업?창업 - 학칙 85조 지원시설등의 지원시설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중독예방센터, 창업 나. 공고기간 - 2015.9.22(화)~2015.10.11(일) (20일이상) 다.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처 : 033-550-6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