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학칙개정공고(창업휴학등)
작성일
2015-11-09 10:21:25
작성자
김흥부
조회
5973
첨부파일
학칙개정의견서_13_1.hwp학칙개정의견서_13_1.hwp (False byte)   학칙개정입안(창업휴학등)(15.11.09).hwp학칙개정입안(창업휴학등)(15.11.09).hwp (False byte)  

우리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학칙개정 주요내용 

○ 2016학년도 입학정원을 별표1에 반영

○ 학칙 제31조에 군입대, 어학연수, 취업준비, 경제사정, 개인사정, 창업휴학, 병가휴학 반영 및 창업휴학 신설

○ 학칙 제34조 및 74조에 에 휴학중인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등록금 반환

○ 학칙 제47조 및 제49조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직무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및 성적평가는 따로 시행 

나. 공고기간

    - 2015.11.09(월)~ 2015.11.28(토) (20일이상)

다.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처 : 033-550-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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