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공고(창업휴학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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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학칙개정 주요내용 ○ 2016학년도 입학정원을 별표1에 반영 ○ 학칙 제34조 및 74조에 에 휴학중인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등록금 반환 ○ 학칙 제47조 및 제49조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직무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및 성적평가는 따로 시행 - 2015.11.09(월)~ 2015.11.28(토) (20일이상) 다.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처 : 033-550-6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