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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학기 휴.복학 및 재입학안내
작성일
2007-01-18 09:14:34
작성자
김명수
조회
5148
*** 2007학년도 1학기 휴.복학 및 재입학안내 ***

<< 2007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 휴.복학 일정 : 2007. 02. 05(월) - 2007. 02. 16(금)

* 준 비 물 : 일반휴학자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군휴학자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입영통지서

일반복학자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군복학자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2007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 재입학 일정 : 2007.02.05 (월) - 2007.02.28 (수)

* 재입학 대상자 : 매년1학기 미등록/미복학제적자, 자퇴자

* 준 비 물 : 본인도장, 성적증명서(교무처에서 발급)

* 재입학자 특혜

1. 입학금면제 (562,000)

2. 직장인을 위한 야간수업(전일제)실시.

3. 자퇴나 제적 전 성적 모두인정.

4. 2학년(졸업예정자)은 본인 희망시 취업조취.


<< 신 청 안 내>>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AM 09:00 ~ PM 4:00 까지 접수 하세요

*.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2007. 02. 14 (수)은 우리대학의 졸업식으로 인하여 많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강원관광대학 본관3층 교무처 (학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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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 학 안 내

가. 휴학종류 및 사유

일반휴학(질병휴학, 유학, 기타부득이한 사항,등)

군 휴학(입영통지서 확인 후 접수)


나. 휴학원 제출시기

① 해당학기 대학에서 정한 휴학기간 내.

② 개강이후 휴학을 하고자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1선까지 접수. (일반휴학에 한함)

③ 군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 2선까지 접수.

④ 질병으로 인하여 4주이상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진단서를 첨부하여 접수.


다. 휴학 기간 및 휴학횟수

①일반 휴학 - 1년 (휴학연기 2회 가능)

②군 휴학 - 2년~3년

③본 대학에 재학 중에는 일반휴학 3회, 군 휴학 1회(남학생에 한함) 가능.

④산업체위탁교육생의 경우 일반휴학 1년을 할 수 있다


라. 휴학취소

①휴학신청 후 휴학취소를 원하실 경우 2주이내에 본 대학 교무처(학적계)에 신고바람.

(단, 결재가 완료된 경우 휴학취소가 불가하며,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입대 휴학 중 귀양처분을 받은 자는 귀양확인서 첨부하여 4주 이내에 휴학취소를 할 수 있음.


마. 휴학연장(휴학연기)

①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의 경우라도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휴학 연기를 할 수 있음.

②군입대로 인하여 휴학연기를 할 경우 입영통지서 지참.

③전역후 휴학연기를 할 경우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지참.


바. 휴학자의 등록

학기시작 이후 (06.08.21)에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금을 필하고 휴학을 해야함.

(군 휴학자는 제외)


사. 휴학절차

본 대학 교무처방문→휴학원작성(교무처배치)→학과장, 담당교수경유→예비군중대경유→도서관경유→행정지원처(등록금관련)경유→최종교무처제출


(2) 복 학 안 내

가. 복학기간

휴학한자는 복학해당학기 복학기간에 복학을 해야함

(단,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해당학과가 폐과한 경우 복학이 불가하며,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군복학자(필)

군복학자는 학기시작(개강) 후 4주이내에 복학이 가능.

휴가기간 중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미리 선 복학가능.

학기시작 후 4주 이후에 복학을 하더라도 휴가기간 중 출석이 가능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복학 가능.


다. 복학취소

복학 후 4주 이내에 가능. (단, 학기시작 이후에는 다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라. 미복학시

해당학기 복학을 하지 못하였을 시 대학 규정에 의거 휴학제적처리 됨.

※ 휴학제적 처리가 됐더라도 제적당시 군복무중임이 확인이 되면 제적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복학절차

본 대학 교무처방문→복학원작성(교무처배치)→학과장, 담당교수경유(수강신청상당 등)→예비군중대경유→도서관경유→ 행정지원처(등록금고지서 발부)경유→최종교무처제출


(3) 재입학 안내

재입학이란? 자퇴 또는 제적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했다가 재학당시의 학적을 되실리는 것 것을 말한다. 재입학은 제적당시 학과, 학년, 전공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며, 학점평균평점이 1.0미만일 경우 성적삭제 후 역 재입학이 가능함.

(산업체위탁교육생은 해당학과가 폐과한 경우, 재입학이 불가하다)

재입학조건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제적처리된 학년, 학기에 재입학이 가능함.


재입학 신청기간

매학기 휴.복학 기간내에 신청가능함.

재입학신청 및 구비서류

재입학원(대학 교무처 배치), 본인도장, 성적증명서(교무처에서 발급), 학과교수회의 추천서 (산업체위탁교육생인 경우, 입학당시 제출한 서류(재직증명서, 계약서 및 의뢰서, 건강보험확인서, 원천징수확인서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재입학 절차

재입학원작성(본대학 교무처배치)→성적증명서 발급→해당학과 학과장 또는 담당교수 상담 및 재입학원 제출→학과에 잔여 여석 및 재입학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 학과교수회의록 제출→행정지원처 등록금고지서발부→ 최총학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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