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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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10.27일자(대학평의원회 심의)개정 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포합니다. 2. 공포일자 : 2016.10.28(금) 3. 주요내용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3041 (2016.05.12.)호 의하여 대학 내의 학생회(학과, 동아리 등) 활동 등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대학 내 건전한 집단 활동 운영 대학 마련을 이한 학생인권침해 예방 조문을 학칙에 반영
○ 학칙 제64조의 1 (학생인권침해 예방) 신설
○ 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별표1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