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안내
작성일
2007-02-13 16:34:52
작성자
전산담당
조회
5058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안내

- 병무지청에서는 징병검사를 징병대상자가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를 실시합니다.

- 해당자 여러분은 아래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징병곰사 본인선택
바로가기( http://www.mma.go.kr/www_mma3/S7_JBGSBISenTaek_M_main.jsp )의 주소로
이동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2007년도 강원영동지역 징병검사는 2007. 8. 27 ~ 9. 28까지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 실시되며,
징병검사 본인선택 대상자는 1988년 출생자입니다.

_ 징병검사 봉인선택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일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종료 35일전까지)

-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 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실 경우에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여비는 실거주시에서 징병검사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징병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 거주자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처
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 대전.충암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 <->경남, 경기북부 <-> 강원도

*유의사항
_ 본인선택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자에 검사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검사일 1일전까지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전자민원창구=>징병검사민원신청=>
징병검사 본인선택 취소)

* 본인선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일자에 검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본인선택은
제한되며, 병역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기피자로 고발됩니다.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