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 추진 배경 : 학자금지원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 증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국외 소득·재산에 대하여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득분위 산정방식 내실화 - 신고 대상 (신고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신청인(학생)에게 별도 문자통지)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으로 선택 필수
|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영주교포자, 해외근무자자녀, 유치과학자/교수요원자녀(외국근무및거주한
과학기술자 및 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자녀,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외국에서 전 교육
과정 이수 외국인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 신고 내용 국외소득(필수):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외 소득 국외재산(임의):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금융재산 (해외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 및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 신고 기간 및 방법 기간: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방법: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 신고 범위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은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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