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공포(교직원인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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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제10차 이사회(2016.12.28.), 학법분진 2016-107(2016.12.29.) 2. 위 관련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분진학원 교직원인사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명: 학교법인 분진학원 교직원인사규정 나. 규정 개정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년 반영 다. 공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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