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류 제,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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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무위원회의 17-03(2017.06.16)
2. 위 관련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제규정류를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명: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나. 주요내용 -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 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조치, 일상점검 일정 변경 - 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3. 공포일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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