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제·개정 공포(성희롱성폭력상담소규정 외10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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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201-6차 교무위원회의(2017.08.21), 2017-7차 교무위원회의(2017.09.25) 2. 위 관련에 의거 제규정류(11종)가 제·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류 제정: 3종 ① 성희롱성폭력상담소규정 ② 교원연구성과지원규정 ③ 교원창업규정
나. 규정류 개정: 7종 ① 예산자문조정위원회규정 ② 사무분장규정 ③ 위임전결규정 ④ 기숙사규정 ⑤ 제규정류관리규정 ⑥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⑦ 교직원복무규정 ⑧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다. 공포의 일: 2017.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