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규정류 제·개정 공포(성희롱성폭력상담소규정 외10종)
작성일
2017-09-25 14:38:32
작성자
김명수
조회
5534
첨부파일
규정류20170925_3.zip규정류20170925_3.zip (False byte)  

1. 관련 : 201-6차 교무위원회의(2017.08.21), 2017-7차 교무위원회의(2017.09.25)

2. 위 관련에 의거 제규정류(11종)가 제·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류 제정: 3종

      ① 성희롱성폭력상담소규정

      ② 교원연구성과지원규정

      ③ 교원창업규정 

 

나. 규정류 개정: 7종

      ① 예산자문조정위원회규정

      ② 사무분장규정

      ③ 위임전결규정

      ④ 기숙사규정

      ⑤ 제규정류관리규정

      ⑥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⑦ 교직원복무규정 

      ⑧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다. 공포의 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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