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2017-10차 교무위원회의(2017.11.06)
2. 위 관련에 의거 제규정류가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류 개정: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나. 공포의 일: 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