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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학생 직무체험 시행지침 개정등 제도 개선내용 안내
작성일
2017-11-29 00:13:49
작성자
김흥부
조회
5575
첨부파일
2017년 재학생 직무체험 시행지침 개정(11.15자) 알림.hwp2017년 재학생 직무체험 시행지침 개정(11.15자) 알림.hwp (False byte)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에서는

 

재학생 직무체험 활성화 및 내실화 등을 위해 일선 대학현장의 장애요인 해소 방안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2017년 재학생 직무체험 시행지침'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기업: 직무체험 기관 확대- 5인 미만 및 지방공기업도 참여 허용

            관리자 지원금(월7만원) 지급체계 개선- 운영기관에서 담당자에게 직접 지급

            체험기업의 금융지원 신설

 

▲ 학생: 참여대상 범위 확대- 최종학기 재학생 전면 허용

            참여자 참여횟수 제한 폐지- 연1회 참여제한 폐지, 총 3개월 범위내에서 자율

           사전직무교육시간을 출석시간으로 인정

           휴게시간 부여

 

▲ 대학: 대학업무 부담 감축- 체험기관 모니터링 횟수 현실화

            현장실습 필요 양식 활용 등 업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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