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제규정류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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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2017-3차 교무위원회의(2017.06.16), 11차 교무위원회의(2017.12.21), 12차 교무위원회의(2017.12.22), 대학평의원회의(2017.12.27) 2. 위 관련에 의거 우리대학의 학칙 및 제규정류가 개정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제규정류 개정 - 학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외 5개조항 개정(붙임파일 참조) - 규정: 현장실습운영규정 전면 개정
나. 주요내용 ○ 2018학년도 입학정원 반영 ○ 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요건 반영 - 현장실습 : 학기제와 계절제현장실습으로 구분 - 실습시간 : 1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 연속적 운영, 최소 4주(160시간) 이상 ○ 직제 관련 조항 정비(산학협력처장 대학일자리센터장 겸직) 다. 공포일 : 2017.12.29.
※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