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학칙 및 제규정류 개정 공포
작성일
2017-12-29 17:45:50
작성자
김명수
조회
5393
첨부파일
학칙개정 공포(2017_2.pdf학칙개정 공포(2017_2.pdf (521896 byte)   J-04.현장실습운영규정(171229).pdfJ-04.현장실습운영규정(171229).pdf (170440 byte)  

1. 관련 : 2017-3차 교무위원회의(2017.06.16), 11차 교무위원회의(2017.12.21), 12차 교무위원회의(2017.12.22), 대학평의원회의(2017.12.27) 

 

2. 위 관련에 의거 우리대학의 학칙 및 제규정류가 개정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제규정류 개정

   - 학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외 5개조항 개정(붙임파일 참조) 

   - 규정: 현장실습운영규정 전면 개정

 

나. 주요내용  

○ 2018학년도 입학정원 반영

○ 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요건 반영

- 현장실습 : 학기제와 계절제현장실습으로 구분

- 실습시간 : 1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 연속적 운영, 최소 4주(160시간) 이상

○ 직제 관련 조항 정비(산학협력처장 대학일자리센터장 겸직)  

다. 공포일 : 2017.12.29.  

 

※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