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규정 제정(국내.해외현장학습) 공포 | ||
---|---|---|
|
||
|
||
1. 2018.04.12일자(대학평의원회 심의) 학칙 개정, 2018.4.11일자(교무위원회의 심의) 규정 개정을 첨부와 같이 공포합니다. 2. 공포일자 : 2018.04.16(월) 3. 주요내용 1) 해외 필리핀 GITC대학 해외어학교육장 및 해외 중국 상해 대학 해외어학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2) 2019년 입학정원 조정 및 학과명칭 변경(2개과), 학과폐지(5개과) 3) 국내.해외현장학습 및 해외어학교육 운영규정 제정(재학생들의 국내,해외현장학습 및 해외어학교육 운영과 학과 인정에 관한 사항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