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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규정 제정(국내.해외현장학습) 공포
작성일
2018-04-16 11:45:58
작성자
조은숙
조회
6835
첨부파일
KTC-D-39(국내.해외현장학습 및 해외 어학교육 운영규정(180416).pdfKTC-D-39(국내.해외현장학습 및 해외 어학교육 운영규정(180416).pdf (221729 byte)   B-01_2.pdfB-01_2.pdf (546822 byte)  

1. 2018.04.12일자(대학평의원회 심의) 학칙 개정, 2018.4.11일자(교무위원회의 심의) 규정 개정을 첨부와 같이 공포합니다.

2. 공포일자 : 2018.04.16(월)

3. 주요내용 

1) 해외 필리핀 GITC대학 해외어학교육장 및 해외 중국 상해 대학 해외어학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2) 2019년 입학정원 조정 및 학과명칭 변경(2개과), 학과폐지(5개과)

3) 국내.해외현장학습 및 해외어학교육 운영규정 제정(재학생들의 국내,해외현장학습 및 해외어학교육 운영과 학과 인정에 관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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