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학교법인 분진학원 법인 일반감사 추천의 건
작성일
2007-07-05 08:44:00
작성자
김명수
조회
5043
■ 법인 일반감사 추천의 건

▷ 관련: 사립학교법 14조③항, 정관 20?27조, 교무처-463(2007. 6. 27)
▷ 위의 근거로 인하여 우리대학 평의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 감사를 추천 받습니다.(우리대학 교직원 및 평의원회의원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추천자격
- 우리대학 정관 제 23조에 의하여 교육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사립학교법 제 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81?11?23, 90?4?7, 2005.12.29][[시행일 2006.7.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추천서류
- 이력서 1부.
- 추천서 1부.
다. 추천기한: 2007. 7. 18(수) 까지

라. 제출처: 대학평의원회(평의원회 간사[교무처 김명수]에게 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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