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직제규정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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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대학평의회-35(2018.10.04)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 알림 나. 교학처-258(2018.9.18.) 2018-5차 교무위원회의 안건 심의 회의결과 알림 및 조치 협조 2. 위 관련에 의거 학칙 및 직제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명 : 학칙 및 직제규정 나. 주요내용 · 학칙 - 직제 제정비 : 본부 직제, 각종센터 조직 일괄정비(총괄지원센터 신설 등) - 간호학과(4년) 신설에 따른 조치 : 수업연한, 졸업학점 등 수정 - 학위증서 등 관련양식 수정 · 직제규정 : 학칙 개정에 따른 본부 및 지원시설 등 조정 다. 공포일 : 2018. 10.10(수) *※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