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CCTV설치운영규정 개정 공포
작성일
2018-11-15 17:31:05
작성자
김흥부
조회
7582
첨부파일
C-17_1.pdfC-17_1.pdf (323011 byte)  

1. 관련 : 2018-4차 교무위원회

2. 위 관련에 의거하여 CCTV설치운영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규정명: CCTV설치운영규정

나. 규정 개정 주요내용: 화상정보 저장및 보관기간 연장(180일), CCTV현황 수정

다. 공포일: 2018.11.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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