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혹은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자의 유자녀
- 신청기간 : 2019.01.18(금)까지- 기타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kncsw.bokji.net )를 참조바랍니다.